■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아주 뜨겁습니다. 타다의 이야기입니다. 타다 이재용 대표가 내놓는 국회가 내놓은 답안지가 오답이라며 국회를 작심하고 비판을 했고 관련 개정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면 반박을 했는데요. 전문가인 박홍근 의원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현행 방식은 이제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죠?
[박홍근]
그렇습니다. 지금 방식이 아닌 택시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이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타다 쪽에서는 이건 타다 하지 말라는 얘기다, 사실 타다가 지금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유사 택시처럼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니까 자기들 죽으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홍근]
모든 사업이 법 위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그 취지가 뭐였냐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대여할 경우에 그때 기사를 쓰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방식은 그런 관광 목적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택시와 유사하게 우리 이용자들 대부분이 이건 택시 대신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관광 목적으로 자기가 별도로 기사까지 알선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유사한 운송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검찰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법적인 부분은 바로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동안 개정안을 보면 무조건 타다를 금지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타다의 그런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강제 배차한다든가 친절하게 한다든가 그런 혁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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